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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는 7월 12일(금) 파업을 감행했다. 단체협약 쟁취를 위한 10년만의 파업이라고 하였다. 이글은 파업의 배경, 과정, 성과와 함께 교육 및 학교노동자에게 주는 과제를 밝혀보고자 한다.

교육공무직은 전국의 국립, 공립, 사립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기타학교에서 급식조리, 급식영양, 교무, 행정, 과학, 돌봄, 유치원, 특수교육, 미화, 당직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서 90년대말이후 학교에 비정규직으로 대거 도입되었다. ‘유령’이라는 표현과 같이 저임금, 무권리상태로 있다가 2009년을 시작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차별을 해소하고 임금, 단체협약 등을 개선하기 위해 파업, 상경투쟁, 집회 등을 해왔다. 교육공무직노동자의 전국노동조합은 3개이며, 모두 합쳐 10만명에 가까운 조합원이 있다. 전국 최대의 비정규직노조라고 할 수 있다.

2017년까지 가파르게 조합원이 늘어났었다.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도 1만명이 넘는 조합원이 있다. 그러나 시도교육청별로 진행하던 임금투쟁이 2017년 이후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사용자로 하고 3개 노조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하여 집단교섭으로 진행되면서, 임금인상과 전국적 통일성을 강화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지역 투쟁력과 조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시작되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그 경향이 강화되었다.

약화되는 조직력과 투쟁력. 회복이 필요해

코로나19 이후 사업평가와 사업계획에서 조직력 · 투쟁력 회복은 계속 등장하였다. 마침 5년간의 교섭 끝에 2020년 4월 경기도교육청과 맺은 2기 단체협약(임금은 전국, 단체협약은 시도별 교섭)의 유효기간이 지난후 2022년부터 갱신하기 위한 교섭이 시작되었다. 그동안 타 시도의 단체협약은 경기도보다 좋은 내용이 많이 담겼고, 공무원의 복무(휴가, 병가, 육아휴직, 질병휴직, 장기재직휴가 등)도 좋아졌다.

경기도교육청과의 단체협약 갱신교섭은 700여개의 요구안중 10여개의 의견접근안 이외에 절대다수가 수용불가라하여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였다.

공무원과의 차별을 개선하라!

교육공무직노동자는 학교에서 교원, 공무원과 더불어 일한다. 적용법률도 다르고(교육공무직은 적용법이 없다. 2011년 이후 교육공무직을 법률에 담고자, 수차례 법제화 시도를 하였으나,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직 조례만 제정했을뿐이다), 임금, 휴가, 병가 등에서 심한 차별을 겪고 있다.

2023년초 10,000여명의 경기도 교직원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하는 등의 노력으로 4월 7일 ‘교육감은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직원 간 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 복무에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신설하는 성과를 이루어냈다. 짧은 서명기간에 불구하고 교장, 교원, 공무원, 교육공무직의 열띤 참여가 있을 정도로 지지가 있었다.

마침 22년 6월부터 3기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이었다. 23년 4월 이후, 노동조합과 경기도의회는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공무원과 교육공무직간의 복무(병가, 학습휴가, 휴직 등)차별을 개선하라’고 요구하였다.

복무’ 관련 특별교섭이 시작되다

경기도교육청은 단체협약 교섭중 복무 관련 내용만 집중교섭하여 합의되면 전체 단협이 교섭중이어도 우선 시행하자는 제안을 하였고, 노동조합(경기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은 수용하였다.

교섭의 시작은 희망적?이었으나, 끝은 절망적이었다. 경기도교육청 공무원은 매년 학습휴가 4일을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었다. 교육공무직은 매년 재량휴업일을 4일 이상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재량’이란 학교장의 ‘재량’을 말하기에 4일 이상인 학교도 있지만 하루도 없는 학교도 있었다. 그래서 학습휴가를 가는 공무원을 바라보면서 차별의 서러움을 느껴왔던 것이다.(교원에게서는 방학 중 자율연수를 하는 것에서 부러움과 서러움이 밀려온다)

학습휴가 4일 실시에 대해서는 쉽게 의견접근하는 듯 하였으나, 유급병가 60일로 확대(교육공무직은 30일), 임신과 출산, 육아기 기간내내 노동시간 단축 가능, 육아휴직시 임금지급, 동일질병 질병휴직 기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및 임금 지급, 장기재직휴가 도입 등에서는 진전이 없었다.

조합원은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언제 실시하냐?라는 질문을 계속하였다. 노동조합은 ’조례가 개정된다고 바로 실시되는 것이 아니라, 복무 관련 특별교섭이 합의로 마무리 되고 실시해야 적용받는다.‘고 답하였다. 적용예상 시기이자 목표가 24년 3월이었다. 23년 말부터 24년 2월까지 집중교섭을 하였으나, 합의 된 것은 ’학습휴가 4일‘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