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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들의 ‘방학’

학교에 근무하다보면 “방학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의 이야길 듣게 된다. 아이들과 교사는 “방학이 다가와서 기분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본다. 그런데 “빨리 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하는 비정규직 조합원이 간혹 있다. “무임금인데 방학을 기다린다고요?” 물으면 “몸이 너무 아파서 쉴 때가 되었다고 몸에서 신호를 주기 때문에 방학을 기다려요.”하는 급식노동자의 웃픈 이야길 듣는다. 요즘처럼 더운 폭염 속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들에게 안타깝지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싶다.

일반기업과 다른 학교의 특징 중 하나가 방학이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에게 수업 없이 쉬는 기간으로 등교를 하지 않는 기간이다. 교사도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에 적용 되어 출근을 안 하고 쉬면서 자율연수를 하는 기간으로 통상 되어있다. 물론 임금이 모두 지급된다. 개학 전 쉼과 재충전을 의미하는 방학이기에 학생과 교사는 방학을 설레임으로 기다린다. 반면 학교엔 방학이 되면 강제 무급휴업으로 출근을 요구하는 생계를 걱정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있다.

학교비정규직은 크게 방학 중 근무하는 자와 근무하지 않는 자(이하 방학비근무자)로 나누어진다. 방학비근무자는 학생 없는 방학엔 일이 없어 출근하지 않고 임금도 지급받지 않으며 대부분 강한 육체노동을 하는 사람들로 급식종사자, 특수교육지도사, 시설미화원이 대표적이다.

몇 년 전 한 교육감이 언론발표 자리에서 “학교엔 방학 때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자와 출근하지 않고 임금을 못 받는 자가 있다”고 말했다가 교사들이 “우리 방학 때 쉰다고 비하 하는 것이냐?” 하면서 난리가 난적이 있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수년간 비정규직의 방학 비 근무 무급 생계대책 투쟁을 하면서도 교사를 비교한다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우리 상황이 부당은 하지만 교사들이 학기 중 열심히 일하는데 방학 때 자율연수하며 쉬면서 임금 받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 누가 될까 싶어 생각도 못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조합원들이 교사의 41조 연수 방학 비 출근에 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있다. 노동조합은 어느 회사든 복지가 좋으면 좋은 것이다. 교원들의 복지에 우리가 뭐라 할 이유가 있냐? 학기 중 열심히 일하니 방학 때 재충전 의미에서 있는 건 좋은 복지이다. 우리는 우리의 부당함을 말하면 되는 거 아니냐? 답하곤 한다.

맞다 교사들은 방학 대부분을 출근하지 않고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로 재충전을 위해 쉼과 개별 연수를 하며 임금도 온전히 지급된다.

학기 중 열심히 일하고 방학 때 재충전하여 새 학기 다시 열심히 일하는 학교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최근 신규입사 교사의 이직률이 많아 졌다는 언론보도를 듣고 교사도 각종 행정업무와 학생지도, 수업준비, 학부모상담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인기직 이던 교사에게 이런 현상이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서이초 교사 죽음 사건은 여러 의미에서 교사를 비롯한 교직원들이 병들어 가고 각자도생이 아닌 모두 함께 존중과 개선이란 주제로 되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그 길이 아이들을 위한 길이고 모두를 위한 길이 아니겠는가?

오늘 토론의 주제를 갖고 어떤 이야길 할까?

전쟁터 같은 학교에서 각자도생으로 내몰리는 우리들...

위에서 운을 띄었듯이 ‘학교비정규직의 방학’ 이야길 해보고자한다.

방학 강제휴업 급식노동자의 ‘방학 보릿고개’ 생계대책마련 투쟁

근로기준법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면 70%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휴업수당 조항이 있다. 최소한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의미에서 만든 취지 일 텐데 학교의 방학은 교육관련 법령에 의한 것이라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니라 근기법의 휴업수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무임금 상태이다. 급식노동자는 방학을 보릿고개라 칭한다. 그래서 방학이면 생계가 막막해 알바를 해야 하는 조합원이 많다. 알바를 하려면 학교장에게 겸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간혹 학교장이 “몸이 아픈데 알바하면 개학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는 거 아닌지?”를 물으며 눈치를 주는 교장이 있기도 하다. 교육청이나 학교장이나 무임금의 문제에 너무 무관심하다.

학교 교직원으로 법적 지위 없어 각종 차별 속에서 일하는 것도 서러운데 방학 강제휴업이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된다하며 임금 없는 것에 수년간 투쟁했지만 개선은 미미한 상황이다. 일반 기업보다 못한 공공기관 그것도 직업의 귀천이 없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얼마나 존중받지 못한 생활을 하는지 여실히 드러나는 일이다.

주휴수당이라고 들어 보셨나요? 일주일 만근을 해야 수당지급이 된다하여 목요일이 방학식이면 그 주의 주휴수당을 못 받고 금요일이 방학식이면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이제 학교 방학은 꼭 금요일에 해달라고 투쟁이라도 해야 되는 건가요?

방학 공휴일도 근무일사이에 있어야 유급이라 합니다. 그래서 12월31일 방학식이면 1월1일 공휴일이 무급이고 1월2일 방학식이면 1월1일 공휴일이 유급입니다

이제 노동조합에서 학사일정 “이렇게” 해달라고 투쟁을 해야 되는 건지 싶습니다. 어떤 지역은 방학식이 있는 주는 무조건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공휴일 명절은 방학이든 아니든 무조건 유급으로 지급된다고 하는데 경기도교육청은 둘 다 해당 되지도 않습니다.

방중 비근무자들의 부당함은 수십 줄을 나열할 수 있을 정도로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