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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공익제보자 지혜복 교사는, A학교와 서울시 중부교육지원청이 자행한 학교 내 성폭력 피해 학생들의 신원노출 및 사건축소·은폐시도에 맞서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한 결과 2024년 3월 1일 자로 부당전보되었다.

이는 위험과 고통을 무릅쓴 공익제보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이다. 부당전보를 거부하는 지혜복 교사의 투쟁은 정당하고 또 정당하다. 우리는 지혜복 교사가 A학교로 돌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23년 12월 26일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는 지혜복 교사의 제보를 사실로 인정했고, 피해학생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6가지 권고조치를 기관장에게 주문하기도 했다. 심지어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 대책위와의 협의에서 이 권고에 따른 행정지도를 약속하기도 했다.

이렇듯 △제보가 사실임을 인정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센터의 권고 △공익신고자보호법과 학교폭력예방법 △서울시교육청 공익제보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등, 모든 근거가 지혜복 교사에 대한 전보가 인사보복임을 입증한다.

그럼에도, 서울시교육청과 조희연 교육감은 지혜복 교사가 공익제보자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제보가 사실임을 인정하면서도, 또한 그 제보에 따른 행정조치를 약속하면서도, 그 내용을 제보한 사람을 공익제보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논리는 인사보복을 받아들이라는 강요에 불과하다.

학교와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위험을 무릅쓴 공익제보교사가 인사보복 당하는 현실 앞에, 그 누가 올바른 주장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것이 ‘공존의 사회, 공존의 교육’을 내걸고 당선된 서울시교육감의 교육행정이란 말인가.

서울시교육청은 위험과 고통을 감내하며 용기 낸 지혜복 교사를 벼랑으로 몰고 있다.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시교육청이 지혜복 교사에 대한 인사보복을 철회할 때까지, 지혜복 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를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은 공익제보교사와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이행하라!

2024년 3월 7일

A학교 성폭력사안·교육과정파행 공익제보교사 부당전보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준)

노동·시민·사회단체 연명 :

교육노동자현장실천, 내부제보실천운동,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정치·사람,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노동인권지킴이반올림, 변혁적여성운동네트워크빵과장미,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사단법인김용균재단, 사회주의를향한전진, 인권운동네트워크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서울지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플랫폼C,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서울지부, 학생사회주의자연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현장투쟁복원과계급적연대실현을위한전국노동자모임, 2024년3.8여성파업조직위원회, 비정규노동자의집꿀잠, 전국여성노동조합서울지부

[발언1] 이을재∥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발언2] 정은희∥2024년 3.8여성파업조직위원회